
▲15일 청주시 반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주 읍.면발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 반재홍 행정지원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통합 청주시의 읍·면 지역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농산어촌권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가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국장은 또, "행자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읍·면이 정부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올해 말 발간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청주시의 분류를 일반 시(市)에서 도·농복합 시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농림부 등은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형태의 도·농복합 시에는 농촌 지역처럼 읍·면 정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하지만 일반 시로 분류된 지역은 이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행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도·농 복합시였던 청주시를 일반 시로 분류하면서 불거졌다.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청주시 읍·면을 시·군·구 생활권 사업의 국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주시는 일반 시에서 도·농복합 시로 재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문을 14일 행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