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마약에 취해 도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채 쇠막대기로 편의점 유리창을 깨는 등 무려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씨는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 씨의 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관련기사입법의원 구성됐으나 제구실 못해음주가 멧돼지 퇴치에 도움?…"지그재그 취권 도망이 살길" #마약 #묻지마 살인 #흉기난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