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해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폭스바겐은 "이번 처분예고는 차량을 수입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점을 환경부 청문 절차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의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폭스바겐은 재인증 시점까지 해당 차량을 새로 신규 수입·판매할 수 없으나 차량운행과 보증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폭스바겐 차량 7만9000여 대에 대한 인증 처분이 이뤄지면 지난해 인증 취소가 된 12만5000여대에 더해 약 20만대 차량에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국내 판매 폭스바겐 차량 30만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불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