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사진=민홍철 국회의원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보유자에게 임대 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 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물부분(토지는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 주고 있고, 독일은 매년 매수가격의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운영하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내 집처럼 오랫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임대료 부담이 적은 집,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