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표=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서울시의회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를 운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 지급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 이후 2006년 12월 행자부로부터 2007년 예산안의 재의요구를 받았다. 이에 시의회는 2007년 3월 추경예산에서 관련 비용 11억여 원을 삭감하는 대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비 12억여 원을 추가 편성해 집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0년까지 매년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명목하에 이들을 채용, 총 52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 서울시 산하 강서수도사업소 등 8개 사업소에서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용시설에 자판기 62대를 직접 운영하거나 업체에게 맡겼다. 2006년부터 2010년 9월 사이 발생한 수익금 8억5200여 만원은 세입 조치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4억5300여 만원을 소속 직원 회식비와 명절상품권 제공 등 부당하게 집행했고 이를 지적받았다.
이는 20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감액 사유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이 포함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000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억1000여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뒀다가 13억5000여 만원이 깎였다. 아울러 계약업무 소홀로 전주시 8억1000여 만원, 완주군 6억6000여 만원, 익산시 5억4000여 만원이 줄었다.
징수태만에 따른 것으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해 징수권이 없어진 서대문구와 횡성군이 각각 3억4000여 만원, 1억9000여 만원이 감액됐다. 강릉시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로 6억여 원이 적어졌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의 보전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과는 이달 중 해당 자치단체에 전달되며,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키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