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여름휴가 렌터카 이용 '꿀팁' 공개

2016-07-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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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차손해면책제도, 사고처리 등 면밀히 확인해 안전한 렌터카 이용

[사진=롯데렌터카]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계약 조항이나 사용법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불쾌한 경험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롯데렌터카는 14일 렌터카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렌터카를 선택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불편이 없기 위해서는 보험 범위와 자차손해면책제도(CDW)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렌터카 반납 시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용 전 렌터카 직원과 함께 차량의 정면·측면뿐만 아니라 하부·사이드미러까지 스크래치나 사고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와이퍼나 비상등, 블랙박스 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한 후 이용해 안전 운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연료량을 사전에 확인해둔다.

평소 타지 않던 차량을 대여했다면 대여 차량의 유종과 주유 방법 등도 미리 확인해두는게 바람직하다. 영유아와 동반하는 여행이라면 카시트도 함께 대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자.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해 필요 시 인명피해접수를 우선 하고, 인명 피해가 없다면 사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차량 대여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사고 접수 후에는 현장에서 블랙박스 및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2차 사고를 대비해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주차한다.
이후 렌터카 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 직원이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차량 견인 및 보험 대차 서비스 등을 받는다.

차량 반납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자. 이용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렌터카 지점에 연락해 사전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동의나 계약 연장 없이 임의로 연장해 이용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이나 보험 면책 등을 받지 못한다.

연장된 시간만큼의 대여료는 사후 추가 결제를 하게 되는데, 롯데렌터카에서는 계약한 대여시간보다 일찍 차량을 반납할 경우에는 발생한 차액을 돌려준다.

더불어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업체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롯데렌터카는 △전국 220여 개의 영업망으로 신속한 보험대차 제공 △야간 및 공휴일에도 신속한 배차 가능 △대인 무한, 대물 2000만원(사고 시 본인 부담 최대 30만원) 보험 무료 가입 △무료 딜리버리(차량 전달) 서비스 제공 △3년 이내 신차를 운영한다.

또 이달 말까지 롯데렌터카 온라인·모바일 앱에서 10만원 이상 대여료 결제 시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를 통해 항공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롯데렌터카 스마트픽 서비스.[사진=롯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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