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분쟁’...대법원 “한화 3000억 반환소송 다시하라”

2016-07-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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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한화, MOU대로 계약의무 다해야”

아주경제 정용기 인턴기자 =한화그룹이 2008년 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매각주간사 한국산업은행에 건넨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한화는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지급한 3150억원을 반환시킬 수 있는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가 최종 계약을 미루다 2009년 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한화 관계자는 “당시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 확인실사를 못해서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확인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대우조선에 관한 자료도 수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MOU에 따라 확인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화가 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MOU 해제에 따른 기납부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정하고 있고 3150억원은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대금의 5%에 불과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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