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지난 6월 포천경찰서 및 관내 시내버스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경유차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온 포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10개 공공기간 차량 261대에 대해 기관별 2회 휘발유 차량의 경우 공기과잉율,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을 측정하여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점검한 후 개선을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관내에서 매연차량(승용차,화물차,건설기계 : 굴삭기,페로이다,지게차,덤프트럭,트레일러 등) 발견시에는 120콜센터,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편신고, 포천시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점검 후 적합판정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면 1회 6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차량의 운행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