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드러냈다.
추가 확대된 곳은 5개소로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기존에는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8개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특히 문화시설 및 관광특구 내 시설은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난립과 기업형태의 수익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그 밖에 조례 내용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됐다. 영업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7월 기준 푸드트럭 영업 현황을 보면 △체육시설 4대 △유원시설 2대 △대학교 2대 △하천부지 44대 △도시공원 2대 △공용재산 3대 △문화시설 30대 등 총 87대가 운영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에게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