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작 그림' 판매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의 첫 공판이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은 피고인의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씨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속초지원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이 그린 그림 26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