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연천읍, 의정부시 신곡 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07-14 00:05
  • 글자크기 설정

[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지난 12일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군)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실에는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원, 조봉안 의원, 두 시․군의 주민자치위원 및 기관단체장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읍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두 시군의 문화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지난 5월 신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초청으로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정부시 신곡2동 동오 문화 한마당 축제 참석했다.

이날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계로 연천농협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제7회 연천읍 코스모스 축제에 의정부시 신곡 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응원 차 방문할 예정이다.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김명수 위원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연천읍과 신곡 2동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매결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박성수 연천읍장님과 신곡2동 박성복 동장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