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상한액이 최대 9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54%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올해 30만7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서울 4인 가구는 내년에 3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 4인 기준 △경기·인천 28만3000원 △광역시·세종시 22만원 △그외 지역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급되는 수선비용(350만~950만원)은 변동이 없다.
또 내년 중위소득(4인가구)이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월 188만8317원 이하 소득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