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개편 문제를 두고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하에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확대하는 지방자치 죽이기 지방예산 강탈을 강행할 경우, 시민생활에 지장없는 국가위임사무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채인석 화성시장과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13일에는 지방재정 개편 전면 철회와 함께 국회 특위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죽이기 예산을 강탈해선 안된다는 이 시장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렇듯 이 시장 등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며, 전례없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히 대응 할 실질적 대응책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권고 할 순 있지만 지자체장이 위임사무를 행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장이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중앙부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시·도지사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군·구에 이행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도 경기지사가 더 가까워 속수무책이다.
이 시장은 국가위임사무 거부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이 '국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분권특별법상 지자체 이양 사무처리비를 줘야 하는데 지원 안하니 수임 거부해야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