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이란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기존 주 4회에서 주 11회로 확대되고, 제3국 항공사와 공동운항(편명공유)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이란 테헤란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이란 항공청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방콕, 이스탄불 등으로 한정됐던 한-이란간 노선 중 운항가능 도시와 제3국 국가 내 운항가능 도시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국내 항공사 영업 전략에 따라 인천~제3국 도시~테헤란 또는 제3국 도시~인천~테헤란을 연결하는 노선 개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항공사들은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고, 여행객들은 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한-이란 노선에만 적용됐던 공동운항도 제3국 항공사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국내 국적사가 취항하지 않는 제3국 항공사의 운항 노선을 활용해 중동.유럽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2003년 항공회담 이후 13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이 밑거름이 됐다. 양국간 항공수요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이란 방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이란 직항 노선이 개설될 경우 국민들의 여행 편의 제고뿐 아니라 환승객 창출 등 국내 항공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