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경찰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아내인 A씨가 결혼 전인 2011년 모델로 일했을 때 A씨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다.
당시 김씨는 모델 테스트를 한다며 여성들을 모집했고, A씨가 촬영에 지원하자 미리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둔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게 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김씨는 최근 프로야구 선수와 결혼해 언론에 나온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했고, 결국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 문자와 함께 A씨가 속옷만 입은 사진을 3차례나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