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항 연장 검토

2016-07-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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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큰 혜택을 돌려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조항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따라서 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연말정산 중 하나인 만큼, 폐지될 경우 반발이 예상돼 왔다.

특히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선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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