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할인 혜택’ 안내 의무화... 요금할인 침묵 시 과징금

2016-07-12 17: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 판매점이 고객에게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하도록 했다.

또 이용요금만 설명해 이용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누락하고 있어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가 약정 만료기간과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통신사와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이로써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