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는 3억3400만원 과징금 부과와 서귀포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했다.
이번 적발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취득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대상 부동산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법환동 일대 과수원 등으로 16필지 1만9249㎡, 공시지가 합계 21억122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토록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징금부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또는 장기 미등기자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범위내 부과한다.
또 별도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