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발…과징금·형사고발

2016-07-12 17: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A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는 3억3400만원 과징금 부과와 서귀포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했다.

이번 적발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취득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대상 부동산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법환동 일대 과수원 등으로 16필지 1만9249㎡, 공시지가 합계 21억122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토록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징금부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또는 장기 미등기자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범위내 부과한다.

또 별도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