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안전정보 표시 도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약외품 사용의 금지·주의사항을 담은 도안이나 도형이 제품 용기나 포장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요약 정보는 '경고'와 '금지', '주의사항' 도안을 활용해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게 된다.
사용금지 나이와 알레르기 주의 등의 정보는 도형을 활용해 잘 보이는 위치에 넣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의약외품 사용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어 안전한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