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 감동양주 실현

2016-07-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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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고정형 CCTV에 한정되어 있던 불법주정차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이동형 차량에도 연계해 단속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는 행정서비스로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양주시를 운행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양주시청 교통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양주시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s://car.yangju.go.kr/sbas/agree/info.jsp)에서 간편하게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원활한 도로 소통확보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은 물론 감동양주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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