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는 행정서비스로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양주시를 운행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양주시청 교통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양주시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s://car.yangju.go.kr/sbas/agree/info.jsp)에서 간편하게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원활한 도로 소통확보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은 물론 감동양주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