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직원 5명, 자기매매로 과태료

2016-07-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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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증권사 직원들이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 직원 5명이 불법적인 자기매매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부장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4억원 원금을 주식에 투자해 45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한 것이다. 

증권사 임직원은 신고한 한 개의 자기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현직 팀장 B씨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10억원의 원금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 B씨에게는 정직 6개월과 과태료 4000만원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투자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3250만원, 1870만원, 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9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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