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탈당했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권고 이후 최종 징계 수위를 판단하기 위한 윤리심판원이 열리기 하루 전날 내린 결정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그동안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해왔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탈당한 서 의원은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며 더민주 당헌·당규상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 탈당해 '5년 내 복당 불허'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규정상으로는 1년 후 복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