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금융상품 변경 및 해지 가능해진다

2016-07-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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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그동안 금융상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영업점 창구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서비스도 시행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동의서식도 줄어들고 기본정보의 자필기재 항목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분기 안에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금융상품을 해지가 가능해진다.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그동안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

금융사 영업점 창구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소비자 불만의 증가에 따라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또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영업점 거래절차도 정착된다. 예를 들면 창구 대기시간 동안 태블릿 PC로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열람 후 입력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조회 등 동의서 서식도 줄어들고 표준화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제공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필수항목을 한 페이지에 담고, 서명도 한번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금융상품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가입서류에서 중복되는 내용도 통·폐합해 분량을 줄인다.

금융상품 안내자료는 기존 서면 및 이메일 대신 모바일 기반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내 자료는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고, 종이 서류를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 통지만 해도 되는 안내는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기 해지 등 중요한 안내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차별화해 제공한다.

금융거래 시 주소, 연락처 등 정보의 자필기재도 대폭 줄인다. 고객이 동의하면 같은 동일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협회, 금융사와 함께 권역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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