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강행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당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국익과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된다면 국회의 비준 사안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전날(10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 제60조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UA)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은 벌려놨는데 어떻게 수습하느냐, 국회가 수습해야 하고, 그 방법은 동의 절차 혹은 국민투표를 거쳐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갈 수 없다"며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더민주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정의당도 반대하니 부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권은 사드 배치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양측의 합의 사항으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사드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 등 동의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선 "절차는 무슨 절차인가. 국민투표 할 대상도 안 된다"고 말해 향후 논의가 진척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