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린물고기 보호 위한 모기장 그물 사용 제한 추진

2016-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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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細目網·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을 제한을 모색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세목망 허용 업종 및 포획가능 어종 조정 등에 대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실치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기장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진 그물로 수산업법에서 등 연근해 8개 업종에서 멸치, 젓새우, 까나리 등 18개 어종을 포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세목망 사용이 허용된 어종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어린물고기) 및 미성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세목망에 의한 어업생산량은 23만7000톤으로 전체 생산량(106만톤)의 22.3%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세목망 사용이 허용된 18개 어종 중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획할 수 있는 붕장어, 갯장어 등과 생산량이 극히 미미한 일부 어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세목망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그물코가 너무 작은 세목망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세목망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세목망은 해양생태계 최하 단계의 기초먹이를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한 추진은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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