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하거나,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교부되면 문자(SMS)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3자가 본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할 때도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보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후남 민원지적과장은 “의왕시의 전 시민이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해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