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NH농협은행이 유치한 ISA 고객 18만7606명 가운데 12만1939명(65%)이 투자성향 분석을 받지 않고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KEB하나은행은 42만8594명의 가입자 중 13만6161명(32%)에 대해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측은 "ISA 시행 초기 정기예금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아 고객들 스스로 투자성향 분석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민은행(5.1%), 기업은행(4.5%), 우리은행(3.4%), 신한은행(2.0%), 경남은행(0.9%), 전북은행(0.1%) 순이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 상품을 주로 취급해 온 증권업계에선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은행과 비교해 크게 적었다.
22만1000여명이 19개 증권사를 통해 ISA에 가입했는데, 이 중 투자성향 분석을 거치지 않은 고객은 1464명(0.7%)에 불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만 팔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고객을 상대로 투자 경험, 원금손실 감내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 형식의 투자성향 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투자 권유 불원서'라는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는 투자경험이 풍부한 고객을 위해 마련된 예외적 제도로,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같은 고위험 상품이 담길 수 있는 ISA 가입자를 받을 때는 투자성향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편법으로 비켜간 것이 당장 고객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위반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