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지하연결통로 점포 조성 불법

2016-07-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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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구 손들어줘

[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단독)은 분당구가 경찰에 고발해 검찰로 넘어온 야탑지하연결통로 점포 조성·임대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인 박씨와 행위자인 이씨에게 7월 4일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분당구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야탑지하연결통로는 성남시의 공유재산이고,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시의 의지를 확실히 하게 됐다.

야탑지하연결통로에 점포 31개를 임의 설치하고 이를 불법 분양 임대한 업자 2명에게 법원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의 범죄 사실을 적용했다.

성남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8-1, 488-2번지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했고,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허가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임차인들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 점, 이로 인하여 상당하게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분당구는 지난해 5월과 6월 박씨와 이씨가 야탑 지하연결통로 170m(면적 3385㎡) 구간에 31칸(1190㎡) 규모의 점포를 허가없이 조성하고 불법 시설을 분양·임대하자 도로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인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야탑지하연결통로는 현재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인 줄 모르고 월세 선납방식(이른바 깔세)으로 입점한 7곳 점포 상인이 200만~350만원의 피해를 봤다.

화재 위험과 통행불편도 초래해 민원이 이어졌다.

한편 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 절차로 맞서 나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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