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등 혐의로 허모(2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남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 배달대행업체를 차린 뒤 고등학생 피해자 9명으로부터 지각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또 오전 4시까지 배달을 시키고 이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잠적하면 사무실로 끌고 가 협박하고 둔기로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로부터 총 3000여만원의 임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결손 가정 청소년을 선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으로 얻은 돈은 조직 세력 확장과 유흥비 등에 썼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피해 학생들이 보호자가 없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며 "학생들을 때리거나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