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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7/08/20160708173932809436.jpg)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8일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 등 사법부를 향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 당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4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전격적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리베이트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