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 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기로 한 바 있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 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 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 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림으로써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 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민원인에 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