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결과 605건 15억8900만원(6월 396건 6억4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2억8000만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미신고 매각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에서 1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0억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7100만원, 재산세 5700만원, 주민세 4800만원, 기타 지방세 1억8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53개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57개 업체에서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을 적발(2억8000만원 추징)했다.
기획조사 주요 추징사례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3년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준공전 세입자를 입주시킨 원룸주택을 취득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일시적 2주택인자가 3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548건을 적발(13억1000만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347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재산분 주민세 일제조사, 지식산업센터, 공공법인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조세회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세무조사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