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년도 부과건 31,0282건보다 9,987건이 증가(3.2%), 전년도 부과액 629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6%)했다. 구별 부과현황은 상당구 70,129건 104억7100만원, 서원구 82,064건 140억7900만원, 흥덕구 97,275건 267억1400만원, 청원구 70,801건 154억7300만원이다.
재산세 주요 증가요인은 흥덕구와 청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달라진 규정은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단체에만 적용되던 최소납부세제(면제액이 50만원 초과일 때 15% 부과)가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각종 단체까지 확대된 것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31일이 휴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민들은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세액산출,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4개 구청에서는 방문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민원실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납부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ATM기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라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농협가상계좌와 ARS(☎ 201-5000, 6000, 7000, 8000)를 통해 납세자 본인은 물론 타인이 대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3%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1일까지 납부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