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남동구청장 업무상횡령 고발 각하처분

2016-07-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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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 6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남동구청장의 업무상횡령 고발에 대하여 각하 처분하였다.

지난해 인천대공원내 야영장업을 등록하는 과정에 야영장 운영업체가 등록처리 지연을 이유로 남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 과정에 지출된 변호사 소송 수행비용을 두고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장석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당시 직무유기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하였고, 소송 수행비용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업무수행과정에 피소당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처리하였다.

구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소송건에 대하여 조례에 의거 정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단순한 흠집내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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