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 확대 막아

2016-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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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소방서는 지난 3일 연천군 전곡읍 소재 임모(여, 80대) 씨 할머니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 경보로 화재를 알아차리고 초기진화에 성공한 사례를 전했다.

이날 화재는 욕실내 시즈히터 사용 중 온도조절 센서(바이메탈)가 작동되지 않아 용기내 물이 증발 시즈히터가 과열되면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생했으나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경보가 울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했다.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불이 주택 전체로 번져 큰 화재가 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 큰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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