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조성,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에는 상가 관리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가를 임차한 퇴직자들에게는 일반 임차인들보다 다양한 특혜가 주어졌다.
특히,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대료가 결정됐으나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만 임대료가 결정됐다. 일반 상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게 임차한 셈이다.
현재 퇴직자 상가는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성대역의 경우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일반 상가 평균 임대료 576만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