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인근해역의 해양생태 및 경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1억4200만원(국비 100, 도비 42)을 투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탐방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추자도 인근해역 1.18㎢(영흥리 0.49㎢, 예초리 0.69㎢)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해양의 기초 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모두 24곳 485㎢으로, 이중 연안습지 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보호구역은 11곳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