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규정은 여러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로 간주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새 규정은 분식 회계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 및 증권발행신고서 발행 때마다 위반 행위를 한 차례씩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A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면서 5차례의 사업보고서를 내고 5차례 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했다면, 총 200억원(10회Ⅹ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의 산식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액은 평균 4배가량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사법당국 수사 및 금융당국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받는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개정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