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檢·법무부 제외(종합)

2016-07-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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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7.6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오는 7일부터 닻을 올린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25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국조 기간은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간으로, 이 기간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실시된다. 기간 종료 후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국정조사를 실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앞서 특위는 이날 국조 계획서 본회의 상정에 앞서 조사대상의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논쟁 끝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제출된 국조 계획서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조 계획서에 명시된 주요 조사대상에는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원료공급 회사는 물론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질병관리본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또한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 피해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도 포괄적으로 조사범위에 들어간다. 

특위는 국조 기간동안 각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위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청문회 개최 전까지 여야 각각 10여명 내외, 총 20여명 내외로 예비조사팀을 꾸려 예비조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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