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공개로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 및 관리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어업 관련 법규 보완·정비, △양국 법률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특정금지수역 외곽 서쪽 수역에서 국가해경선 및 항공기를 통해 순찰을 돌며 불법조업 중국어선 2000 여척 퇴거했다.
또 한강하구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부터 중국 국가해경국과 공동으로 10척의 단속선을 투입해 한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감소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야 할 것을 중국측에 강조했다"며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조치, 그리고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중국어선들이 정상적 채널을 우회해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