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로 거래형과 사회공헌형인 비거래형이 있다.
공단에서 사회공헌형으로 조성한 “탄소상쇄숲”은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는 전국 환경공단 중에서 처음 등록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내 조성된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10년간 20톤의 이산화탄소 흡수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상익이사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통해 공단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온실가스 감축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