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주 정하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새벽시간 노래방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1시께 진주시 장대동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인 B씨(50)씨, 선배 C씨(55) 등과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50)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C씨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관련기사진주署, 노래방서 시비 끝에 친구 살해한 40대 검거경남 진주署, 뇌물수수 혐의 진주시의원 검찰 송치 #노래방 #살인 #장대동 #진주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