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정보, 업체명과 제품명까지 확대 공개

2016-07-05 09:0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 사용을 위한 연령·노인·투여 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범위를 △제품명 △업체명 △모양과 성상 △의약품 분류(일반·전문) 등까지 늘려 '온라인 의약도서관'에 게시할 방침이다.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란 함께 사용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로, 기존에는 성분명만 명시됐었다.

'특정 연령대 금기'는 특정 연령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제 등이 제한된 146개 성분에 관한 정보다.

또 '노인 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다.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와 임산부 금기, 용량 주의 등 복용 관련 주의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도 확대 공개하며, 희귀의약품 생산·수입실적,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개방한다.

한편 이번 의약품적정사용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