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원, 딸 결혼에 축의금 9000만원 받아

2016-07-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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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고위 임원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LH공사 고위 임원의 딸 결혼식이 열렸다.
그런데 결혼식 직후 해당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5만 원 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들어갔다.

국토부가 살펴보니, 이 임원은 축의금 9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부하 직원 계좌로 받았는데, 여기에 직무 관련 업체가 보낸 돈도 있었다.

이 중 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 5만 원을 넘긴 축의금이 모두 145만 원이라고 이 임원은 설명했다. .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LH 공사의 고위층부터 직원들까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LH공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 직원 계좌를 통해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관례이고, 문제가 된 145만 원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임원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되면 연임할 수 없도록 인사 조치했는데 과거에도 연임 사례가 없어서 큰 의미는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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