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남편 청부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여성과 일당 징역 10~25년

2016-07-03 14:3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법원이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 여성과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일당에게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청부살인에 가담한 B(36)씨, C(49)씨, D(40)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25년,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씨에게 “남편을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넣어 달라”며 5000만원을 건네면서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C씨와 D씨에게 살인을 의뢰해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전 남편의 정신장애로 인한 의심과 폭행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