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씨엔블루 정용화가 '주가조작' 혐의로 무혐의를 받고, 이종현이 벌금 2000만원 벌금형을 받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스포츠투데이가 'FNC "정용화 주식 부당거래 무혐의·이종현 벌금 2천만원"(공식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자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네.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im*****)"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다 몰랐다네. 몇억씩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본인들이 몰랐다?? 웃기네 진짜(le*****)" "불법으로 취한 돈은 전액 환수조치 해야지 벌금 이천갖다가 퍽이나 반성하겠다(m_******)"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이 주식했는데 누구는 무혐의고 누구는 혐의 인정된 게 말이 되나ㅋㅋ 좀 어이없다(do*****)" 등 댓글을 달았다.
이날 FNC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용화는 '혐의없음', 이종현은 벌금 20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명 연예인 소속사 전속 계약 소식을 들은 정용화가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해 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평소 정용화의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이 해왔기 때문에 정용화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종현의 경우는 그 시기 지인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날 아침 소속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며, 거래 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오히려 손실을 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