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비자포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수준의 향상은 곧 소비성격의 변화"

2016-06-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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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ICT 기술의 발전으로 상품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유통되고 시장의 국경이 사라지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 도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SNS의 확산으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됐고, 이로 인해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mer)의 기업활동 견제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아주경제 주최 '2016 소비자정책포럼'의 초청 강연에서 "소비수준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 성격이 변해 건강·환경·여행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 전체의 이익 등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총 8개의 법률을 제정∙시행 △소비자원·소비자단체의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유통채널별 가격정보 △소비자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분쟁 조정 제도 등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의 도입'과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그는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 하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역량 강화 등의 과제는 민간 소비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 소비자단체의 사업역량 재고를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신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등으로 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개선방안을 포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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