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검찰청사에 나온 김 회장은 '결선 전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나', '최덕규 후보측과 어떤 거래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있는 그대로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회장은 올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직전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67) 후보 등 세명이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선 이 후보가 1위, 김 후보가 2위로 각각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선 김 후보가 막판 뒤집기로 이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지지를 얻고자 최씨측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과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12일 만료돼 시한이 다소 촉박하고 현직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농협은 민선 시대가 열린 1988년 이래 1∼5기 회장들이 모두 범죄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