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소속 13명을 2~6곳씩 51개 동별 주민센터 전담 마을세무사로 지정했다.
지방세, 국세와 관련한 상담과 필요하면 지방세 불복 청구,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남일 성남시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시민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재능을 기부해준 세무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경제/일자리→세정)를 확인하면 동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동 주민센터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