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했고, 한국 고객에 대해 동일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한국 검찰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다른 조작도 밝혀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서 차 자체를 새차로 바꾸는 교체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 모씨를 각종 시험서 조작 혐의로 구속했다. 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토마스 쿨 사장 등 외국인 임원에 대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을 명령 받은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세 차례 리콜 계획서가 반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독일만 리콜이 진행됐다"며 "소비자 보상을 위해서라도 당장 리콜을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에 임의설정 규정이 도입됐다.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이후 인증 받은 차에만 적용됐다"며 "한국에서는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만을 본 게 아니라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이면 처벌할 수 있다"며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